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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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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2.28 17:52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손해배상금의 판단 및 산출은 현 시점에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손해액을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며

손해배상금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있는 손해를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 입니다.

단 현재 후유장애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조건이고 퇴원과 동시에 합의를 한다면 성형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 했다면 적정 타당한 금액 이라과 사료되나

앞으로 입원 및 향후치료비가 얼마나 필요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후유장애에 대한 판단이 불가피 한

시점에 합의를 하는 것은(일명 보험사측이 원하는 조기합의) 추후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가급적 삼가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앞으로 몇달의 입원치료를 더 하고 퇴원을 해서 후유장애가 전혀 남지 않는다고 가정 하더라도

지금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의 2배 이상의 손해배상금액은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도 보험사의 희망대로 조기 합의를 할 건가요?

물론 조기합의가 의미가 있을때는 있습니다.

그 때는 충분한 치료 후 최대로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에서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정도의 손해배상금액 이라면 보험사에서 자발적으로 

부상부위에 영구장애를 인정하고 충분한 향후치료비를 인정 한다면 적어도 2500만원 이상의

합의금액이 제시 된다면 글쎄요... 한번 해 볼만한 조기 합의가 아닐까요?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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