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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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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07:03

교통사고 후미추돌

조회 수 29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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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형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4716-45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운송직업종에서 사업자로 근무중이며 세금신고는 한달에 약 800만원 신고를 합니다
사고일시 12월23일금요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제시한 금액이 없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이나 병명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진단은
모르겠습니다 ㅠㅠ
수술은 안하였으며 입원기간은 12월23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입원해 잇는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대기중 후미차량이 제 차량을 후미추돌입니다 상대편 100% 과실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대기중 후미차량이 제 차량을 후미추돌하였으며

차량은 신차로 3개월도 안된 신차입니다

후미차량이 100% 과실 입니다

12월23일 저녁쯤 너무 아파서 입원을 하였으며

골절이 된 곳이 없어서 진단은 2주 받은 상태이며

이럴경우 제가 개인사업자로서 근무를 못할 경우 보험회사랑

어라에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충이라도 비슷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합의금은 300선인데 이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휴업손해액이 너무큰데 이럴경우 어떻게야 하나요?ㅠㅠ

그리구 제가 차량을 렌트를 하였는데 아무런 얘기를 안해줘서

차량 수리 기간은 3일인데 12월28일 현재까지 렌트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얘기를 안해줘서 렌트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럴경우 렌트비용을

안낼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합의금에 대해서

제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도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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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2.29 18:26


    안녕하세요.


    합의금은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기에 세무자료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2주간 휴업손해와/ 위자료(30만원 정도)/향후치료비로 합의금은
    결정이 될것이니 소득에 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렌트에 대해서는 수리기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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