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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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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재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0-8807-29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평균 150만원가량 쇠고기 시식도우미
사고일시 2011년 11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은안하고 통원치료만
11월11일에 내진한번
11월20일경부터 병원을 옴기면서 통원치료로 지금까지
초반에는 매일다녔구요.중반부터는 2~3일에 한번씩다니고있습니다.
근조직파열에의한 연조직염으로 수술없이 염증부위 물리치료와 인대강화 충격파치료를 하고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와는 통화를 안했습니다. 가해자하고만 통화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이마트 평촌점 축산코너에서 시식도우미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도가 우선인 상품이다보니 시식라벨을 항상 발행을 받고있고,
11월 11일(사건발생일)에도 시식라벨을 발행받기위해 검품장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분정도 아무일없이 시식라벨을 발행받았고, 옆에서 인기척을 느끼며 라벨을 확인하고 있던도중
갑자기 다리에 심한 충격이 느껴졌고, 고통에 그자리에 주저앉고말았습니다.
옆쪽에 있던 사람은 검품장직원(이하 가해자)이였고, 제옆쪽에 가만히 세워져있던
지게차용 파레트를 이동시키다 갑자기 파레트가 엎어지면서 제 다리를 가격하게된것이었습니다.
그 직원(가해자)는 어서빨리 병원부터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제가 그럼 병원비는 어쩔거냐고 물었고, 가해자는 자기가 해준다고 했습니다.
담당자와 회사에 상황보고를 하던중 그직원(가해자)이 속한 아웃소싱담당자가 왔고, 그
직원(가해자)은 아웃소싱담당자에게 병원을 가야 한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웃소싱담당자는 직원을끌고 멀리 떨어진곳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더군요.
그후 저희측담당자가 도착하자 또 담당자를 끌고 아웃소싱담당자가 이야기를 하자면서 어디론가 갔습니다.
40분동안 통증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발로 몸을 지탱하다 3시40분경 어떤 여직원으 도움으로 근처벤치로 이동을했고,
뒤따라온 가해자에게 상황을 들으니 "파레트를 이동하다가 누가 옆에서 말을 걸어서 그거 대꾸해주다가 놓쳣다"라고
말을하더군요.
그러고 담당자들이 왔고, 병원으로 이동을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받는 도중 가해자측 담당자는 저와 저희측 회사팀장에게
"이마트와 암묵적인 약속이 되어있다. 어떻게 다치던, 누가 가해자던,자기네 직원은 자기들이 알아서 치료&처리를 하기로
이마트와 약속이 되어있다. 이번사건으로 인해서 이약속을 깰수는 없다"
라며, 알지도 못하는 법적용어와 법적사례를 섞어가며 말을하였고
"이번사건을 해결해줄수도 있다. 하지만 암묵적인 약속을 깻을경우 초래되는 모든 결과를 책임질수 있냐"라며
협박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사자들끼리(저와 가해자) 치료비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간 병원에서 진단이 타박상으로 뼈와 아킬레스건, 인대는 이상없고 근조직이 찢어지면서 근육안에 피가 좀 난상태라고
물리치료받으면서 푹 쉬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기부스를 할건지 물어보더라구요. 꼭 해야 하는거냐고 되물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부스해서 뭐가 좋으냐고 질문을 했고, 의사는 아무래도 충격이 덜가니 좀더 빨리 낫는다고 했습니다.
기부스하면 생활에 너무 불편할거 같다.그래서 안한다고 말했고, 의사도 그래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타박상같은거니 크게 걱정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주만 쉬면 되겠거니 생각하고 치료비만 받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병원이 왕복2시간거리라 갈 엄두가 안나고,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질못하니 좀 갠찬아지면 가까운데가서 물리치료나 받아야겠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피부색이 점점 검어지고 복숭아뼈쪽도 시큰대고 멍이 점점 퍼져나가 발등까지 까맣게 변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아야겠다 싶어서 11월 22일경에 집근처 정형외과를 갔는데 연조직염이라는게 생겻다고 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심하게 가격을 당하면 근조직이 파열되고 그곳에 피가뭉치고 이것이 염증으로 번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연조직염이라는게 심하면 인대까지 녹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진찰을받았습니다.
두번째로 내진한 병원에서는 왜 기부스를 안했냐고 하더군요.
이런경우는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부스를 해야하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염증도 염증이지만 인대가 나갈수 있어서 절대 일을 할수없다고 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적어도 3주는 일을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일주일정도 염증치료를 하다 인대의 상태를 알기위해 MRI촬영을 했고, 비용이 쎈 진료다보니
일단은 가해자한테 물어봐야 했습니다.
가해자는 부담할테니 필요하면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통화하면서 앞으로 3~4주간 더 일을 못한다, 급여손실이 너무크다, 보상을 받고싶다라고 가해자한테 의사를 전했고.
가해자는 치료비외에는 생각해보지않았다. 생각을 시간을 달라고했습니다.
시간을주고 기다려도 가해자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그러다 가해자측담당자와 12월 13일경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2월 14일에 연락주면 보겠다는 문자가왔습니다.
바로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급여보상문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좀 알아봤느냐고.
자기가(가해자가) 알아본바로는 치료비는 보상해야하지만, 급여까지는 내가 해결할게 아니다. 급여는 어디서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하더라.
라고 말을하더군요. 그러면서 시간되면 연락주라고 치료비는 주겠다고 하고 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연락이 안됬습니다.2~3일에 한번씩 전화를하는데 게속 안받습니다. 문자도 답장이없습니다.
답답해서 또 가해자측담당자한테 연락이 안된다라고 12월 29일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말지나서 보자고 연락이왔습니다.
게속 그렇게 연락을 피하고 사정만 둘러대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벌써 12월 31일까지 왔습니다.
염증치료도 아직도 하고 있고, 염증치료를 끝내다간 인대가 문제될거 같다고 어제부터는 인대충격파치료까지 하고있습니다.
인대 충격파치료는 정형외과에서 따로 마련된 물리치료실에서 했습니다.
물리치료선생님이 금요일(12월30일)에 제다리를 처음보시고는 "다친지 얼마안돼셨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의 두달됐다고 했더니 놀라시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하시더라구요.
충격파 치료는 망치로 뼈를 내리치는 느낌에 너무아팠습니다. 물리치료 선생님이 상태가 안좋은만큼 더 아프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정형외과 선생님말씀도 진단서야 3~4주나오겠지만. 연조직염이라는게 거의 고질병이된다면서 몸이 안좋거나 하면은
바로 도지는병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꾸준한 치료가 계속되어야하고, 몇주간은 일주일에 2~3번씩 인대충격파치료도 해야만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온병원비가 60~70만원정도 되구요.
지금까지 제가 일을못해 본 급여손실액이
11월12일~1월8일까지 (30일*82,000원=2,460,000원)+(4일*85,000=340,000원) = 2,800,000원이구요.
앞으로 나올 병원비는 4주더 치료를한다고했을때, 12일*24,000원=288,000원 이구요.
인대가 튼튼해지기전에는 일을 못한다고 하였으니 4주를 더 급여손해를 봐야하니
앞으로 나올 급여손실액이 16일*85,000원=1,360,000원 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다리에 얼룩같은 흉이 남아있습니다.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올지는 의사선생님도 뭐라 장담을 못하십니다.
평생을 얼룩진흉을 가지고 염증을 달고있어야하고, 평생을 고질병처럼 있어야하는데..
이건 진짜 반불구가된 기분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태도도 너무 기분이 상합니다.
먼저전화해서 괜찬은지 여부를 묻기는커녕 1주건 2주건 잠수를 타고 도통 연락을 받지않으니 저로서는 몸도 아픈데
정신도,맘도 많이 지쳐갑니다.
이런경우 민사,형사 둘다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제가 본 손실액에서 어느정도를 가해자한테 청구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진단서가 상해진단서,일반진단서 두가지가 있던데..어떤걸로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다쳤을때 찍은사진과 가해자가 자기실수를 인정하고 치료비를 물어주겟다는 음성녹취록이 한건있습니다.
이걸로도 증거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연말연시 많은일로 바쁘시겠지만, 읽어봐주시고 답변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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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2.31 19:29
    형사적인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본 사건은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상재해(산재)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신고도 경찰에 신고 후 할수도 있음)

    또한 지게차가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 합니다.

    물론 가해자 혹은 차주를 상대로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자동차보험/산재/가해자혹은 차주 를 상대로 한 청구에 중복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청구 항목등은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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