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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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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1.17 03:2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이나 급여등에 대하여 확정 할 수 없는
가운데 있기에 합의선을 가늠할 수는 없겠습니다.

병원에서 입원오더가 있다면 재입원은 가능하겠으며,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사고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감정이 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통원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고 장해율에 대해서
급여에 대한 장해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속시원한 답변이 되지 못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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