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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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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윤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4140-56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12년 5월 종합소득 예정금액 : 165,480,000원
사고일시 2012년 1월 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소득금액증명서에 따른 금액 8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 , 목 ,가슴 염좌 타박상

현재 2주째 입원중

전치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고속도로 후방 추돌 피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현재 입원중이구요

설날 전에 합의하고 퇴원할려고 했는데 합의점이 너무 달라 문의드립니다.

업영용 장의리무진으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중 고속도로에서 후미 추돌 당해

병원진료 후 전치 3주를 받고 입원했습니다.
차량은 이번달 말인 31일쯤 수리완료 예정이구요...
제가 합의제시한 금액은  165,480,000원인 제 1년 소득을 365일로 나누어 할 450,000원

1월7일~1월 31일 10,080,000원 + 3주진단 150만원

제시한 금액 : 12,300,000원

보험사가 제가 준비한 서류 (지입으로 들어가 있는 회사가 저한테 지급한 거래금액 확인서)

다필요 없고 소득금액증명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제가 계산한 종합소득세로 합의를 하는게 맞는건지...

합의점을 못찾을경우 소송까지 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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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21 19:43

    손해배상 소득의 적용 기준은 세무신고소득기준 입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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