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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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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1.28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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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해자 관련하여


그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없다면 사법기관의 처벌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산모와 태아와 관련하여


늑골골절인 경우 장기에 손상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안정가료를 하며 골절된 부분이 유합되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으며, 이에대한 후유장해도 평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태아에 대해서는 방사선검사가 어려우므로
소견서를 받아 놓아야 추후 사고인과 관계에 있어서 논란이 없는데 사고 후
산부인과에서 태아에게 문제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아놓는게
좋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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