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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과실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사고사실관계가 불명확해 보이며, 참고로 적색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넌경우 자전거의 과실은 70% 이상으로 책정되어 집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