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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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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2.08 20:06

질문의 내용에 몇가지 의문이 듭니다만

만약 판결까지 간 사건 이라면 본인이 해당 법원에 전화하셔서

사건번호를 득하신후 열람등사 신청을 하면됩니다.

그리하여 판결을 내용을 습득해서 저희 사무실 팩스로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판결로 종결하지 않고 화홰권고로 종결을 했다면

해당 보험사에 전화를 하셔서 당시 합의서를 보내 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본 사건이 어떻게 종결 되었는지 또한 합의를 했다면 합의의 범위가 어느정도 까지 인지를

확인 한 후에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추가 소송이 가능 하다면 위임당시 변호사 사무실과

위임방법 및 보수에 대한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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