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2.18 23:10

부상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와 산재가 병합될때
대표적인 선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보다는 산재로..
후유장애가 산재보상등급으로 연금으로 청구 가능할때..

통상 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과실이 없고 부상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산재보상 연금혜택을
받을 만큼 큰 부상을 당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 적으로 본 사건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인데
입원 기간의 휴업손해는 병원측과 상의 하셔서 최대한 입원을 연장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사건은 산재로 받는 최종 보상금 과 교통사고 보험회사로 받을 수 있는 최종 보상금을
판단 할 지라도 가해차량 보험회사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는게 유리 할 것입니다.

현재는 손해배상금액을 산출 할 수 없는 시점이니
충분 한 치료 후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 하는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 하셔서
처리를 받는 다면 많은 도움 되실것 이며 위임시에 가해차량이 일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의 충분한 실익 여부를 검토 후 마지막 대안으로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니
소송에 대한 부담은 크게 갖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부산,울산,경남북 지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위해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 부산법조타운빌딩에 부산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상담 받기 편리한 쪽으로
내방 하셔서 상담 하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