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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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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2.27 20:3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과 향후대응에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상기진단에 있어 후유장해율이 합의금을 결정하는대 있어
주요한 부분이기에 척추체 압박골절인 경우 그 압박율과 수술여부에
따라 장해율이 결정되는바,  주치의 에게 압박율(%)를 확인하야야
장해율에 대하여 간음 할 수 가 있다 하겠습니다.


간병비에 대해서는 대,소변을 침상에서 처리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송기준상
인정이 되지만 보험사 약관기준상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여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간병비에 대한 청구를 할려면 기간이 명시된
의사의 소견서와 간호기록지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는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퇴원 관련하여 현재 부친께서 퇴원하여 통원치료 하여도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무방하겠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입원치료를 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입원치료시 휴업손해금 청구가능 하고 퇴원하면 장해율 만큼만 청구가능)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에 대한 부분은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보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압박율에 대해서 확인후 재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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