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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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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2.29 00:11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질의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사안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단순 호의동승 만으로 과실을 책정할 수 없으나 일반적인 호의동승 즉 강제로 차에 태워지지
않는 이상은 통상 20%의 과실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물론 소송시에는 수사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승의 과실등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 과실율을 줄일것 입니다.


2.간병비.

통상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아니면 간병비를 인정하지 않지만
소송 혹은 변호사를 통한 소송전 합의시에는 2개월 정도의 간병비 인정은 충분히 인정 가능합니다.
(아버님의 부상의 내용을 근거함)


3.후유장애.

아마도 현재 후유장애는 보험사 직원과 동행하여 감정 혹은 손해사정인이 직접 장애진단
발급을 대행 했다면 객관적인 후유장애로 평가되어 지지 않은듯 합니다.

특히 골반 손상을 통하여 비뇨기과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되는데
정형외과적인 후유장애는 배제되어 후유장애가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손상이 정확히 어느 부위 인지는 모르겠으나
골반 및 대퇴부 신경손상으로 인한 후유장애 평가는 현재 평가된 부분으로 평가 해서는 안되고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평가를 해야 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부상부위에도 객관적인 후유장애 예측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재한 부상내용이 정확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손해사정인의 업무처리.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와 합의절충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객관적인 후유장애를 발급받은 후 금액을 산출하여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 하여
서면을 활용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즉, 보험사와 금액을 두고 협상을 할 자격도 없으며 그렇게 하면 변호사법 위반행위가 됩니다.

또한 본 사건을 두고 현재 기재하는 내용과 같이 안내를 했다면 글쎄요..
진정 피해자를 위한 손해사정인 이라면 더 이상 업무진행을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5.예상판결금 및 향후대안.

현재 발급된 후유장애율만 인정 되더라도 과실20% 제외한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6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에 쟁점이 많을 수 있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예상되는 성형비용 정도만 감안한 금액)

더 이상의 지지부진한 진행은  피해자 입장 에서는 전혀 이득이 없을듯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피해자인 아버님과 직접 내방 상담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내방 전에는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원할한 상담에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내방 시에는 객관적인 향후대안을 명쾌하게 예측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추신: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경남지역 피해자 분들을 위하여 부산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서울본사 혹은
부산 지사 두곳 중 내방 하시기에 편리한 쪽을 선택 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중 일부를 링크 한 것이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sagohu.com/s5_faq2/43119

http://www.sagohu.com/s5_faq2/4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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