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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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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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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2.29 00:38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은 승소,패소의 계념이 아닙니다.
즉 얼마를 청구해서 얼마를 수령 하느냐가 문제이며 그리하여 일반적인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의 재판 종국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게 됩니다.

얼마를 청구 할지가 문제인데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저희들의 청구 자체에 의미가 없다는 이유 즉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거두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 보험회사는 소송전 합의에 실익이 있는 경우도 있음)
무조건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 합니다.

후유장애가 잔존 하고 소득이 일정 부분 있다면 오직 이 방법이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 이라고
저희 법인에서는 확신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공제조합은 소송 실익이 있는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얼마를 청구 할지를 소장을 접수 후 있게될 법원 신체감정 결과에 모든것이
좌우 될 것인데 과실이 무과실이고 소득이 명백한 경우라면 일시적인( 한시적인 ) 후유장애만
인정 되더라도 현재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금액 보다는 3배 가까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기왕병력이 아닌 사고로 인한 기여도 100%일때 가능 할 것입니다.

과거 기왕병력은 치료받은 내역이 의료보험관리공단의 기록조회를 통하여 밝혀 지기도 하지만
신체의 일부 관절부의의 경우라면 본인도 모르게 일부 손상이 있을 수도 있음을 참고 하시면 되며
이에 대한 부분은 법원신체감정시에 모두 평가 받게 됩니다.

결론 적으로 본 사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 보다는
더 이상의 소송전 합의에는 대안이 없을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에
소송을 통한 신체감정을 통하여 명확한 판단을 받음에 그 의미를 두셔야 할 사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시고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서울본사 혹은 부산지사로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공제조합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http://www.sagohu.com/4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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