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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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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2.29 21:37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본 사건에 있어 법률적 쟁점사안 및 향후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일반적인 호의동승은 강제로 차에 태워지지 않는 한 통상 20%정도의 과실율을 책정 합니다.
그러나 단순 호의동승 이라고 모두 과실을 책정 하지는 않으나
사건 당시 형사기록을 토대로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과실 20%를 기준으로 쟁론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2.소득.

피해자의 소득이 세금신고된 근로자의 소득 이라면 현재 소득은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전액 인정 가능 합니다.
그러나 일부성과급이 매월 차등적으로 지급 되었다면 그 인정의 비율은 변동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본 사건은 월 평균 350만원의 소득에 정년을 60세까지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3.후유장애.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좌안실명 및 후각 손실이 있는듯 하며
그로 인한 후유장애는 일반적으로 시각손실 24%,후각 손실 3%의 멕브라이드식 후유장애율을
인정 하는것이 일반적인 법원 신체감정의사의 판단 입니다.

턱 부위(치과적)상 하악에 고정술을 시행 하신듯 하며
이로인한 후유장애는 통상 상하악의 교합,입의 벌어지는 정도,안면비대칭으로 평가를 하나
일반적으로 10%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합니다.(이 또한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두부 손상으로 인한 부위로 평생 어지럼증 및 두통을 가지고 가셔야 한다면 통상 12%에서 22%정도의
범위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 입니다.

그리하여 본 건 후유장애는 안과 24%,두부 12%,치과10%,이비인후과3% 병합하면 약 41.6%의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고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예상판결금액 및 향후대안.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기준으로 현재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예상판결금액은 약 2억8천만원이 예상되기에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가 될려면 반드시
법률적대응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법무법인을 선택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예상되는 판결금액 100% 지급)을 검토 후 실익이 없다는 판단 이라면
바로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확정판결 까지는 연리 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가 가능하기에
그로 인한 지연이자만 해도 사고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년에 약 1400만원 정도하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고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하시면 되며, 내방 전에는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셔야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또한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 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부산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거주지 지역에서 가까운 쪽을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본 글을 기재한 상담실장(박성훈 010-8678-4936)에게로 문의
하시면 상세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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