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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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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3.13 18:38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법률적 의미의 위자료는 판사의 재량권으로 결정 됩니다.

즉 사고의 상황,후유장애,과실,소득,그 밖의 제반사항을 두고 판사의 직권으로 결정하며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후유장애의 유,무를 두고 그 기준 및 결정금액의 범위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후유장애가 없다는 판단 이라면 무과실의 경우 300~500만원 정도의 위자료 판단이

예상됩니다. 이는 저희 법무법인의 소송수행 경험을 토대로 예측한 부분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저희 사무실 상담실장의 TBS 교통방송 생방송 출연영상이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교통사고 위자료).
http://www.sagohu.com/5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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