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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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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3.21 08:38

정부보장사업의 경우에는(무보험차상해 동일) 가해자가 보험금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 함으로 채권양도통지는 무의미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자는 구상을 받기에 합의금액을 기재하지 않는것은 큰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를 용서하는 조건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 이니

합의 후 진정서의 의미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진정서 취소의 의견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활용 하면 되며

후유장애가 잔존 하지 않고 가해자와 일정금액의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본 사건의 경우 정부보장사업의 초과손해는 큰 의미가 없을듯

하니 금액적으로 큰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원할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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