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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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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4.23 11:22

가해차량이 11대중과실이 아니고 가,피해자의 사고내용 확인이 다름이 없다면

궂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피해자가 중상 이라면 추후 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즉 소송을 고려 한다면 가해자의 처벌 여부에 무관하게 신고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소송시 사고의 정확한 상황이 담긴 형사기록 때문)

비골신경 손상이 호전 불가능 상태라면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셔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이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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