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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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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4.30 18:49


먼저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도로를 횡단 하시다가 사고가 났다면 횡단보도 사고인지
무단횡단 인지에 따라서 과실책정이 달라 지겠으며, 마찬가지로
형사합의금은 무과실 기준 2500~3000천만원이 적정한 합의선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의를 보아 주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공탁을 할것이나 공탁금은
추후 민사손해배상 에서 전액내지는 50%정도 공제되기에 3천5백만원
이면 적정한 합의금 이므로 합의서와 채권양도까지 받아 추후 민사배상금
에서 공제되지 않게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형사공판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적절한 공탁금을 걸었을때  추가로 가해자
에게 받게되는 것은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또한 요즘은 적절한 공탁을 하게되면 잘구속 시키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통해 가해자를 압박하는 방법은 있지만 판사님의 재량에
있는 부분으로 뜻하는 바대로 결과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여도 3천5백 만원은 적절한 합의금 이기에 초과
형사합의금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원치 않으신다면 공탁금은 찾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진정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처벌이 될지는 불확실)


지면으로 간략한 상담을 드렸으니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유선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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