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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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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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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8.07 05:34

중앙선침범은 대항차선에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의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과실부분에 불만족이 있다면

대인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사에 "분심위" 과실분쟁에 대한 부분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명확한 과실판단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 판단을 받을 수 있으나

대인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쌍방과실이 예상될때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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