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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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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적색불 보행 이라고 가정을 할 지라도 70%과실은 무리한 과실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불을 해야 합니다.
현재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합의금에 연연하지 말고 치료를 유지해야 할 것이며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면 합의를 진행해도 될 시점인데
후유장애의 정도가 영구적인 장애라는 판단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영구장애라면 소송실익은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마지막 질문에 답글을 드린다면 과실이 많더라도
위자료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부위가 영구장애가 아니라면 1천만원의 위자료 판단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