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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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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8.30 00:58

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조기합의를 시도한 듯 합니다.
이러한 조기합의는 평생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미한 사고가 아닌 중상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죠...

본 사건의 쟁점은 후유장애에 대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노동능력상실율을 백분율(%)로 평가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졍형외과적인 부분은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조기합의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합의시점에 소송전합의를 진행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적으로 주치의 선생님께 간병인 필요소견서를 받아 두시고 그 기간을 명시해 두면
향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할때 간병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보행이 되는 시점에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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