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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9.06 20:01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피해자의 부상부위에 기왕증이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험사의 제시금액은 보험 약관으로 인한 제시금액 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약관에 의한 보상을 받아야 하나 아버님과 같이

중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약관에 의한 보상은 적정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사로 부터 제시받은 금액은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기준으로 보았을때는

위자료 인정금액의 범위입니다.(아버님의 경우 소송시 위자료만 2천~2천5백)

그 밖에도 휴업손해,상실수익액등 보험사의 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며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처리 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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