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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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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9.19 19:46

1.고의적인 사고라고 가정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수사결과로 고의로인한 사고로 결정이 나야 할 것입니다.
(경찰에 문의)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금적적인 이득 및 손실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2.휴업손해는 입원을 해야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60세가 넘은 경우에는 실제 수입이 있다는 입증이 되면
도시일용노임 정도의 소득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현재 도시일용노임 한달 약 177만원)

개호비 인정 불가능하며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이고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 진 후 라면 
30만원 전후의 위자료 및 30~50만원 또한 보험약관에 의한 하루 8천원의 교통비가 인정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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