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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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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10.15 07:13


가해자와 피해자측의 사고내용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르면

경찰에 신고하여 그 사실진위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안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이며 원활히 처리 되시고 아이의 쾌차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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