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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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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11.06 00:38

장모님과 조카는 피해차량의 대인보상(종합보험)으로 처리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으면 금액에 연연하지 않고 합의를 하면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중상이 아니기 때문)

채권양도 통지는 본인 및 배우자만 하지 마시고 나머지 분들은 종합보험으로 처리하고
채권양도 통지 하시고 본인 및 배우자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선 보상 받은 후 가해자와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는 합의서에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 이라고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큰 사고가 아니니 가급적 법률적 대응 보다는 원활한 합의를 이루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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