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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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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11.09 23:18

큰 부상이 아닌경우 법률상손해배상금 접근은 어렵습니다.

치료가 필요 하다면 치료가 종결된 후

큰 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약관상 합의금은

(무과실 기준)

30만원 이하의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소득이 없을 지라도 20~60세의 성인 남녀 인정)

통원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약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등 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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