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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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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태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00-02
연락처 010-9953-21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년10월30일오후3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종골골절및좌측피부압궤손상6주
입월3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입구좌우로500m어린이보호구역이며 사고장소는 아파트입구근처에서 놀다가할머니를보고뛰오나가는중에 우회전하는차량우측부터충돌후좌측바퀴에다리가끼이느사고이며 cctv상속력은잘모르겠구요..최초사고후 할머니가 뛰어가서 아이를안고있던중기사분이명함만주고집에감..사고소식들은애기엄마가나와서119신고. 119구급차량과경찰차동시에 도착후기사분아무런조치취하지않은상태이며..119대원이아이를응급조치후기사분이나와서 애기엄마에게신고왜했냐고말을함.개인합의보면된다고이야기함..
차량속도는정확히모르겠네여...이럴때 뺑소니가 되나요...며칠전 전화와서 합의금50만원제시..개인합의도해야하는지 아니면 보험처리로만 가능한지궁금합니다...만약에 개인합의를하지않게되면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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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1.21 17:20


    경찰에 신고가 되어있어 조사를 진행해 보아야 할 것이나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뺑소니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뺑소니,스쿨존사고로 판명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며


    피해자측에서 조사의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경찰에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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