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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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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11.21 17:20


경찰에 신고가 되어있어 조사를 진행해 보아야 할 것이나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뺑소니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뺑소니,스쿨존사고로 판명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며


피해자측에서 조사의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경찰에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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