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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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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 20:30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1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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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xx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xxxx-xxxx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문의, 공중보건의사 (대체군복무 중) 월소득 230만원 가량 배우자 주부 (산모, 사고당시 27주)
사고일시 2012년 10월 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합산 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3주 정도로 예상

입원은 하지 않고 외래치료 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차량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의 일시적 증상악화
- 대체복무 중 사용가능한 병가일수가 정해져있으며 배우자가 임산부인 사정으로
입원을 하지 않았으며, 배우자 역시 일시적인 자궁수축 호전되어 외래 통원치료 함.


 

- (신차 가격대비 수리비 15% 이하이나)사고로 인한 향후 중고차시세 하락
-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에 대한 소득은 없으나) 원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3일)
- (보험회사 '개호비'기준에 합당하지 않지만) 절대안정기간 중 와이프 간병 (5일간)


 

본인과 배우자가 느끼는 손해와 피해에 대한 금액과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차이가 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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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1.21 20:47


    안녕하세요.


    피해자의 부상정도와 향후치료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 예측은 어렵겠지만 통산 통원치료인 경우 100만원 미만의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족하다 싶으시면 합의치 마시고 지속적인 치료를
    선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하여 실익은 없는 사건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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