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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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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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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11.28 03:19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합의를 모두 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같을 경우 1500만원 전후의 금액이 원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책임보험 보상한도와는 별개이며 반드시 채권양도통지를 해야합니다.)

만약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가해자와의 합의금액이 전액공제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및 자료들을 활용 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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