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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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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11.30 23:02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에 쟁점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차,2차 사고에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

또한 1,2차사고의 책임비율은 양측의 보험사끼리의 구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제 호봉승급과 일실퇴직금을 제외한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약 2억9천4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의 과실판단 및 소득에 대한 인정여부에 따라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할 것이나

본 사건은 변호사선임 실익이 명확히 있는 사건이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 사건 해결을 대응 하시기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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