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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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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 19:52

1심재판선고후

조회 수 32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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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현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5-01-01
연락처 017-855-25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년 4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고인은 죄가 중하며 피해자를 1차 충격후 제동을 하지 않고 역과하고 상당한 거리를 주행했다는점 참작사유 초범이고공탁금 2천만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점등 1심 재판선고는 금고 1년 6개월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유가족측에서 할수 있는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 및 탄원서 제출등

2. 2심에서 판사님 판단하 1심보다 형량이 줄어 드는여부 및

 형량을 늘리려면 유가족측에서 대처하는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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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2.14 20:00

    교통사고 형사재판에 있어 피고인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 하는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 및 이를 첨부하여 해당재판부 검사 및 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했어야 하며

    현재는 1심 검사님께 진정서를 제출하여 항소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가히차량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니

    민사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변호사 선임 하면서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 조언 및 도움을
     
    받으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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