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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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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12.27 19:05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의 소득이 세금신고소득 이라면
80일 입원의 휴업손해 금액에도 못 미치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군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혹시 보험사에서 급여가 회사로부터 지급 되었다는 사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지요?
보험회사 약관은 그러하다 할 것이나 그것은 약관에 불과한 것이고
법리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후유장애(아마도 한시적인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음)도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보험사의 현재 합의금 제시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되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하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소송시에 소송비용 일체를 제외 하더라도 원하는 합의금 보다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방문 및 의뢰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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