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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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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1.09 22:2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형사합의금액에 대한 부분을 살펴 본다면 결론적으로 형사합의 금액은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관례적인 범위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간 무과실 기준 2천5백~3천 만원 정도에서 사망사고 개인합의(형사합의)가 많이
이루어 지는 듯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2천만원 정도라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닐 것 입니다. 합의시 에는 가해자로 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험사에 통지를 해야 함이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민사적인 부분에서 쟁점이 있어
 소송을 진행될 경우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 금이 별도로 인정되기 위한 조치)


가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가해자는 일정금액의 공탁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판단
즉, 구속여부에 대한 판단은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결정이 될 것인데 2천 만원
정도의 공탁이면 구속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진행시 공탁금회수동의서
 및 진정서등을 토대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고의 주요 쟁점인 과실부분에 있어 정확한 사고의 내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나
횡단보도가 아니고 무단횡단 이라면 야간의 경우 기본 30%정도의 과실이 책정될 수 있으며
그 밖의 제반사항 들을 정확히 검토하여 과실율을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 와의 합의에 있어서는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에 의한 합의를 시도하며, 약관 과
소송기준의 차이는 있을 것인데 본 사건과 같이 가동연한이 제한된 분들의 사고에 있어서는
위자료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피해자의 소득 및 가동연한을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며, 그 소득의 범위가 세금신고 소득인지(실제지급된 입증자료) 여부도 다투어야 합니다.

세금신고가 안되었을  지라도 지속적이고 일률적인 소득 이라면 도시일용노임단가 월 약 179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가동연한은 2년 정도로 봄이 타당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위자료 및 장례비를 포함하여 약 8천5백만원
상실수익액 2년을 계산하여 약 2700만  합계 1억1천2백만원 전후가 될 것인바, 과실율이
30% 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약 7800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는 판결금액이 됩니다.

또한 과실에 있어 횡단보도 지근사고의 여부에 따른 감소요소가 있으니 소송실익이 있음은
명백한 사건으로 판단되며, 반드시 교통사고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사건 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조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위임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상담에 편리 하십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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