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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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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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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3.04 19:05
1.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간주하여 그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지급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차원에서 보험사에서 많이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2.기재한 부상 내용으로 보아 조기합의는 신중히 생각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사의 향후 부상부위 진단에 기이한 내용들이 대 부분이며
지금 합의를 하게되면 그 돈으로 치료를 해야 하고
추 후 보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가 종결된 후 합의해도 무관합니다.


3.손해배상금은 피해자의 과실,소득,치료기간,후유장애 유/무,향후치료비의 범위,
과실이 있는 경우 합의시점까지발생된 치료비 등..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정도 가시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애 혹은 향후치료가 필요 없다면 지금 제시한 합의금 이하의 범위에서
합의금이 결정 될 수도 있음은 참고 하셔야 겠습니다.



4.기존 답글 및 홈페이지 내용 참조.



5.입원을 하게되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가 발생됩니다.
물론 과실 부분은 상계처리 하며 통원기간 동안에는 치료비외에 교통비가 인정되며
이 또한 과실은 상계처리 됩니다.



6.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조 하시고 치료가 어느정도 끝난 후 천천히 합의 하시고
치료 종결 후에도 후유장애 및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 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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