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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4.17 00:3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1. 영상을 보고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려고 한다거나  보험사의 요구 일수도 있습니다.

2. 진단으로 보아 후유장해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해  보이며, 장해보상이 없다면 합의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만큼 추후 상계처리 되므로  합의가 늦어 진다면 조기합의 보다는 당연히 금액은 적어지나
   합의금 으로 앞으로 모든 치료를 하셔야 하기에 향후치료 비용에   따라서 실익이 달라 지겠습니다. 조기합의를
   한다면 횡돌기 골절에  대한 후유장해를 인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합의금 제시를 누가먼저 하느냐에 대해서 원칙은 없습니다.

4. 가로등 으로 주위가 밝은 상태였다면 가산하지 않는게 맞으나 50%는 크게 억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협의하여 조율은 가능 하겠습니다.

5. 소송시 본 사건인 경우에는 과실 40~50% 정도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6. 장해가 없다면 향후치료비는 산정하기 나름 이므로 부친의 상태를  모르기에 예측드리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7. 후유장해에 인정여부에 따라 다르겠으나 변호사 선임시 에는 소송실익은  없겠지만 나홀로 소송시 장해인정
    된다면 실익이 있다 하겠습니다.

8. 세금신고 되었다면 인정 가능하며, 신고가 안되어 있더라도 근무처 에서  급여지급 내역서 등이 입증 된다면
    휴업손해 인정가능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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