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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5.03 19:24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경찰서 처리 여부에 무관하게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는 반드시 해야하며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애유무등이 판단 되어야 대략적인 합의금을 가늠할 수 있으며
후유장애는 사고후 기본 적으로 6개월은 경과되는 시점이 되어야 합니다.

후유장애 잔존 한다면 변호사 선임 하셔서 처리 받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선임에 대한 실익은 없습니다.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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