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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5.10 00:11

후유장애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도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넘기기는 쉽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물론 부상부위에 후유장애 인정 된다면 그 장애율 및 기간에 따른(소득일 기준)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될 것이지만 문제는 후유장애 인정여부에 대한 소송실익 입니다.

즉, 후유장애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소송비용,기간대비)이 거의 없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소송실익에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여 자문을 먼저 구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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