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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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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5.30 20:1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압박율이 30% 이상인 경우 현재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한시장해 3~10년 정도로 보는게 일반적 입니다.(소송하여  신체감정시
    영구장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 척추체 골절인 경우 신체감정의 마다 주관적인
    소견차가 있는 부상부위 입니다.


2. 법률상손해배상금(소송기준)으로 보았을때 소득인정의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각종 수당의 인정여부)월소득을 450만원 으로 보고, 한시장해 3년 으로 보고, 과실을
    20%로 보았을때 예상판결금은 약5천 만원이 되고,  한시장해 5년으로 보았을때 약7500만원
    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3. 보험사의 입맛에 맞게 합의금을 제시 하였으므로 적극적인 법률적대응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보험사는  적은 배상금으로 빠른합의를 성사 시켰을때 능력있는
    직원으로 대우을 받기 때문에 향후 궂이 합의금 으로 줄다리기 보다는(결과적으로 손해이기에)
    빠른 대응하셔서 재활에만  전념하시는게 현명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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