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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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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7.19 16:24



친구분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형사합의금과 간병비는 별개입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대신하기 위하여 하는 합의금이며
간병비는 민사적인 합의금에 해당이 될 것이며, 가해차량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 이었음이 의사의 소견으로 입증 되어야 할 것입니다.


2.1번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친구분이 개입될 상황은 아닌듯 합니다.


3.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 약관에 의하면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 인정이 되기에 이러한 부분을 해결 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4.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진단을 확정할 수 있는 시점에(진단병명 및 초진의 기간등)
민사합의는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하면 됩니다.


5. 단순 정형외과적인 진단 즉, 치명적인 후유장애가 없다면 중상의 경우 통상 100만원 정도면
 피해자측 입장의 원활한 형사합의금이라 사료되며 중상해에 해당이 된다면 사망에 준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6.당연히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부분이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경우 입니다.


7.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재한 내용외에 사건의 난이도 및 전체적인 손해배상의 규모에 따라
상향  및 하향 적용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조금더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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