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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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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7.25 19:08

뺑소니 성립여부는 경찰의 조사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뺑소니에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측의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를 한다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액은 추후 합의금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지 마시고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를
가해자측(운전자,차주)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것 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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