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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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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9.15 16:59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부상부위에 기본적인 영구장애만 인정 되어도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과실을 공제 하고도 2500만원은 무난히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이유는 보험회사 약관기준 과 법률상 손해배상금액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이 1300만원 정도에 합의를 진행하려 한다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듯 합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공제조합인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소송전 합의없이 바로 소송에 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기때문 입니다.

기타 내요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를 지참 하신 후
방문전 유선상 일자 및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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