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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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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9.15 18:02

질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본 사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면
후유장애 및 향후치료비 인정에 따른 범위를 보험사에서 인정 한다면 약관에 의한 합의를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고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보험차상해는 약관에 의한 손해배상 이기에 쟁점은 앞서 설명드린 후유장애 및 향후치료비의
범위만 법률적인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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