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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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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08:43

신호위반가해자처벌

조회 수 31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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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창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37-33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서비스업 월230
사고일시 2013-10-06 년 시경
사고지역 강북구 번동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프로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상완골 몸통의골절(밑으로 세네조각골절)
우측 상완골 요골 신경의 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슬내장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수술은 우측팔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 요골동맥 봉합술
좌측 우측 무릎 관절경수술
초진 12주 현재 8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검찰송취 가해자 연락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를 타고 귀가가하던중 운전자(가해자)가 신호 위반 하며 
버스를 정면충돌 함 
현재 검찰 송취되어 재판 잡힌다는데 가해자가 구속이 될지 벌금형이면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연락도 없고 합의 얘기도 없어 법원에 진정서 제출함
민사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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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2.03 18:56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 혹은 공탁을 걸지 않을경우 구속수감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지정서를 제출 하셨다니 반드시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가해자의 공탁에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저희 홈페이지 내용참조)

    가해차량 보험회사(공제조합)과의 민사합의는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없는시점 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상부위의 후유장해의 범위 및 향후치료비의 범위
    입원기간등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합의 사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처리 하지 하시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민,형사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내방상담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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