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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12.03 18:56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 혹은 공탁을 걸지 않을경우 구속수감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지정서를 제출 하셨다니 반드시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가해자의 공탁에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저희 홈페이지 내용참조)

가해차량 보험회사(공제조합)과의 민사합의는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없는시점 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상부위의 후유장해의 범위 및 향후치료비의 범위
입원기간등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합의 사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처리 하지 하시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민,형사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내방상담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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