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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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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12.04 20:27


안녕하세요.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항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안 이라 진정서 제출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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