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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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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12.11 08:37

추월의 사전적 의미는
"뒤에서 따라잡아서 앞의 것보다 먼저 나아감. ‘앞지르기’로 순화"입니다.
 또한 추월금지 차선에서 먼저 나아 갔다면 이는 완전한 앞지르기위반 즉 추월금지 위반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교통사고 중상,사망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다루는 곳입니다.
경찰측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추월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하시고
가,피해자의 판단에 이의가 있다면 교통안전공단등의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고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활용하여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유사한 내용의 질문에는 더이상 답변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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