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5.02 01:46


안녕하세요.



자동차전용도로 상 사고인 경우 보험사에서는 면책주장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사건은
상당한 과속을 한 점을 참작한다면 운전자의 과실을 5~10% 정도로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나머지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채권양도를 받았는지와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데 이유는 형사합의금을
민사손해배상금에 참작할(공제)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고 망인의 과실을 90%로 보고 포기각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은 약 2천만 원 정도입니다.(구체적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