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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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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6.03 01:55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은 후유장해등의 쟁점이 많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법률적 자문을 결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신체감정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해 드립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상부위 및 그에 따른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소송전 합의로는
보험회사측과 상당한 이견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깔끔하게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 신체감정의사의 판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어느정도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되는 시점에 내방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의뢰 여부를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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