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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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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6.16 18:40

정확한 정보기재가 미비하여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가지를 가정하고 설명을 드린다면
패해자 연령 1985년 1월1일을 가정하고
소득은 최저임금인 월 약 185만원을 적용
휴유장해 14.5% 영구장해 적용하면
예상판결금액은 약 6천6백만원 전후가 될 것이며
이 금액에서 발생된 치료비 중 10%만큼을 추가적으로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소득인상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한 인정이 어렵습니다.
즉 사고 당시 피해자의 향후 소득이 계속 증가 되었을 것임이 명확히 입증될때는 인정이 가능하며
그렇지 못 하다면 사고당시 소득을 인정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현재 무릎의 동요가 어느정도 있다면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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