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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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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7.01 02:05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과실은 무과실이 확정적인 사안으로 사료되며
세전 소득 연 3880만원을 기준으로 한 정년 55세의 예상판결금액은 약 5억6천만원 전후
58세를 정년으로 한다면 약 5억8천만원 전후
60세를 정년으로 한다면 약 5억9천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됩니다.

물론 소득의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종 성과 및 상여금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설령 이러한 부분이 원고측에 불리하게
적용 된다고 할 지라도 보험회사 제시금액 대비 1억원 정도의 금액은 족히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본 사건의 경우 3~4천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면 원활한 범위라 보여집니다.
형사합의시 합의금이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지만 채권양도 통지가 매우 중요하니 이 부분 명심 하시고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 하셔서 이해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민,형사적인 모든 부분을 대응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 자료를 지참 하신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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